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불량식품 근절 등 국정ㆍ협업과제 수행과 정부 3.0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개편 및 전담인력 6명을 증원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2013년 소요정원 반영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정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일괄 직제 개정안 제4조
1) 국정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불량식품근절 추진 및 정부 3.0 기능 수행 인력 6명을 증원하고 창조행정담당관 명칭 개편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별표3)
2) 식약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직급 5명(3ㆍ4급 1명, 4ㆍ5급 4명) 정원 상향 조정(안 별표3)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인력 3명(연구관1, 연구사1, 기능9급1) 이체(안 별표4)
- 나2013년도 소요정원 반영안 제9조
1)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및 한시조직인 주류안전관리기획단신설, 개인정보보호 및 화장품 사후관리 인력 등 12명 증원(안 제9조ㆍ12조ㆍ32조, 별표3ㆍ4ㆍ6ㆍ8)
- 다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안 제9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25조 · 안 제29조 · 안 제31조
1) 건강기능식품 법인관리 및 영업자 위생교육 등 일부 기능 실제 수행부서로 소관부서 조정(안 제9조, 제10조)
2) 「축산물위생관리법」이관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운영 근거 신설(안 제11조)
3)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약품 분야 안전정책 총괄 조정ㆍ기능 신설(안 제12조)
4) 축ㆍ수산물 위생관리 기능 이관에 따른 지방청 축산물 위해사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기능 신설(안 제25조)
5) 2010년 이후 총액인건비제(운영정원 6명, 평가원) 미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 삭제(안 제29조, 별표5)
6) 국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및 대변인, 국제협력담당관, 한약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개방형 직위 추가(안 제31조)
7) 경인청사 이전(‘13.4.1)에 따른 경인청 위치 변경, 수입식품검사소 실제 소재지와의 명칭 통일 및 수입식품검사 업무의 접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산검사소 관할에 충남 서천 지역 추가(안 별표1ㆍ2)
8) 청사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사무관 직렬 추가(안 별표3)
9) 처장, 서울ㆍ부산ㆍ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고위공무원단 이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실무원 기능직렬을 비서직렬로 전환(안 별표6)
10)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조정(안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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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4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