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선박 이동ㆍ피난명령 및 이동ㆍ피난 조치 시 경고-명령-실행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절차 신설안 제2조
1) 경고 : 이동ㆍ피난 명령 및 이동ㆍ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 경고
2) 이동ㆍ피난 명령 : 선박등을 이동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이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
3) 이동ㆍ피난 실행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선박등을 이동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 피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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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 이동ㆍ피난명령 및 이동ㆍ피난 조치 시 경고-명령-실행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절차 신설(안 제2조)
1) 경고 : 이동ㆍ피난 명령 및 이동ㆍ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 경고
2) 이동ㆍ피난 명령 : 선박등을 이동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이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
3) 이동ㆍ피난 실행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선박등을 이동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 피난 조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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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