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8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8호
개정이유 — 해양경비법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12. 29. 공포, 2021. 3. 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해양대테러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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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수립 시행) 신설 해양 대테러 계획과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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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 대테러 계획과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테러 계획의 세부 항목 명시
해양 대테러 계획과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테러 정세 분석, 조직·인력·시설·장비 확충, 교육·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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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수립·시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정세 및 전망 분석 2. 대테러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3.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 4. 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교환 5.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6. 그 밖에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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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규칙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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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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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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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18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