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하고, 대물변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부당특약금지 관련 세부내용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 허가 등과 관련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탁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약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율함
- 나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및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함
- 다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의 마련안 제9조의4 신설
물품을 등기부와 같이 공부(公簿)가 있는 물품과 그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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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특약금지 관련 세부내용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 허가 등과 관련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탁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약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율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및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함
다. 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의 마련(안 제9조의4 신설)
물품을 등기부와 같이 공부(公簿)가 있는 물품과 그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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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0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