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5-09
- 시행
- 2014-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측정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환경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교육·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서 전출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전입한 상속?X증여자도 1회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5-09
- 시행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