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8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안 제29조
–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 나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규칙 제20조 별표 6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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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5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