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54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영 제16조의3
– 시설물 재난상황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타 기관 시스템간의 표준연계체계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하고,
– 시스템의 이용 및 연계방법,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마련
- 나소규모 취약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영 제26조의5)
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보도육교, 옹벽, 축대 및 절토사면 등으로 정함
- 다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관 규정영 제29조, 별표4
시설물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와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적용
- 라업무의 위탁영 제27조의2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법 제38조제2항제5호)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법 제38조제2항제6호)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 마
법률에서 위임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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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4
- 예고 종료2014-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