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4-02-13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및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05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관련 조항 마련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수립 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나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구성(20명 이내) : 위원장(차장), 위원(실국장 및 민간위원)
- 다공동연구사업 대상, 협약체결 및 성과의 사용 등에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9조
- ○공동연구사업 대상에 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 연구 추가
- ○『공동 연구·개발』표현을『공동연구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 등
- 라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처분 시 유·무상 근거 명문화안 제10조
- ○
직무발명의 처분은 유상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시 특허청장과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마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업무 촉진을 위한 규정 개정, 위탁근거 신설안 제26조, 제27조
- ○
실용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 재산을 무상 양여·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규정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관련 조항 마련(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수립 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구성(20명 이내) : 위원장(차장), 위원(실국장 및 민간위원)
다. 공동연구사업 대상, 협약체결 및 성과의 사용 등에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9조)
○ 공동연구사업 대상에 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 연구 추가
○『공동 연구·개발』표현을『공동연구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 등
라.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처분 시 유·무상 근거 명문화(안 제10조)
○ 직무발명의 처분은 유상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시 특허청장과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업무 촉진을 위한 규정 개정, 위탁근거 신설(안 제26조, 제27조)
○ 실용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 재산을 무상 양여·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규정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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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5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4-02-13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