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3
- 공포
- 2014-02-12
- 시행
- 2014-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 직제개정(2010.7.19, 총리령 제935호 및 2013.2.7, 총리령 제1006호)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별표]의 마산보훈지청을 창원보훈지청으로 변경
- 나조문별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다서식 정비
–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표자 성명”을 “법인등록번호”로, “신청인”을 “요청인”으로, 뒷면 중 업무처리흐름도의 담당부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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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의 마산보훈지청을 창원보훈지청으로 변경
나. 조문별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다. 서식 정비
-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표자 성명”을 “법인등록번호”로, “신청인”을 “요청인”으로, 뒷면 중 업무처리흐름도의 담당부서명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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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1-13
- 공포2014-02-12
- 시행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