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3
- 공포
- 2014-01-21
- 시행
- 2014-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각 조문별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표현 정비 해당 조문 현행 용어(표현) 변경된 용어(표현) 제1조 내지 규정에 의하여 부터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항 각호에 관한 각 호의 제2조제1항제4호 강구 마련 제3조제1호사목, 제2호바목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사실 제4조제1항 지정받고자 하는 소재하는 지정받으려는 있는 제4조제2항 지정요청서의 제출이 없는 실시하여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하여 제5조제1항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하려면 제5조제2항 당해 해당 제5조제3항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5조제4항 의견청취에 관하여 의견 청취에 제6조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하려는 경우 제7조제2항 얻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제8조제5호 그 밖의 그 밖에 제10조 해제하는 이를 해제할 그 사실을 제11조제2항제1호제2호 소요되는 드는 제11조제2항제3호 현충시설의 관리상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제12조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하려는 제13조제2항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제14조 산재되어 흩어져
- 나현충시설의 지정신청인 및 관리자에게 지정 또는 해제의 사실 통지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신설제16조제3호
상위법인 시행령에 위임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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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1-13
- 공포2014-01-21
- 시행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