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기관인 분원의 기능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원 명칭을 과학수사연구소로 변경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주 이전에 따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는 대신 동부분원(원주 소재)을 폐지하며, 대구·경북지역의 원활한 과학수사를 위해 대구과학수사연구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 20명과 현장부검 등 감정기능 강화를 위해 5명을 증원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덕수궁미술관을 소속기관에서 하부기구로 조정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원출토유물보관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관리인력 1명을 증원하며, 도시농업 연구·유전자 연구·재난안전정보 통합관리 등 연구기능 강화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각각 3명, 2명, 2명을 증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 명칭 변경안〉 개편 전 동부분원 (폐지) 남부분원 서부분원 중부분원 - - 개편 후 - 부산과학수사 연구소 광주과학수사 연구소 대전과학수사 연구소 서울과학수사 연구소 (신설) 대구과학수사 연구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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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