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연구, 국가생물자원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과학적 조사표 설계방법 연구, 버섯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및 기간채소 수급안정 연구 강화, 말산업 육성 연구 강화, 목제품 표준화 연구 강화를 위하여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통계개발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각각 1명, 1명, 1명, 3명, 2명, 2명을 증원하고, 4급 간호과장의 차하위 직급 결원에 따른 조직의 비체계성 해소 등을 위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에 각 1명을 증원하며, 격렬비열도의 해양영토 주권강화 및 해역이용이용평가 운영, 휴양림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및 신규조성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형 기관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각각 4명, 3명을 증원하고, 종자품질 관리체계 강화, 농식품의 6차산업화 교육 강화를 위해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대학에 각 2명을 증원하며, 기타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사연구 및 기록관리 기능확대를 위한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실의 관련기능 이관, 국방일보 인쇄기능 아웃소싱으로 인한 인력감축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방홍보원에 각각 9명, 2명을 감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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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5
- 예고 종료2014-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