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4-01-29
- 시행
- 2014-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보양온천의 관리감독 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 나보안온천의 지정기준을 보완(안 별
1) “건강시설의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에 ”1급 응급구조사 상주“를 ”2급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및 건강시설의 ”수영장(길이 25m이상)“ 외에 ”최소 160㎡이상의 치유풀장(30여명 수용가능 규모)“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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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양온천의 관리감독 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나. 보안온천의 지정기준을 보완(안 별 1)
“건강시설의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에 ”1급 응급구조사 상주“를 ”2급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및 건강시설의 ”수영장(길이 25m이상)“ 외에 ”최소 160㎡이상의 치유풀장(30여명 수용가능 규모)“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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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4-01-29
- 시행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