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4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가 각각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2구조대, 파출소 운영인력 등 정원 289명(경무관1, 총경1, 경감3, 경위27, 경사38, 경장74, 순경142, 6급1, 8급2)을 증원하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해양경찰서 장비과장 및 정보과장 10명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각각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한시정원 207명(경감14, 경위14, 경사56, 순경 123)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12.12.11 공포, ’13.12.12 시행)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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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1
- 예고 종료2013-10-24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