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6-25
- 시행
- 201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ㅇ「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13.2.21)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영 제30조의2
「법제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발굴한(2012년) 법령정비과제 반영
- ㅇ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영 제10조
제10조제4항 중 “제30조제2항” 을 “제43조의3제2항”으로 변경.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관련 >
- ㅇ
콜롬비아 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에 포함(영 제24조제1항) *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 적용
- ㅇ콜롬비아 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발동을 금지영 제24조제5항제5호
- ㅇ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영 제24조제16항
- ㅇ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내용입수 방법 및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영 제24조제12항
- ㅇ
콜롬비아를 다자 세이프가드의 적용배제 국가에 포함영 제2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영 제30조의2)
*「법제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발굴한(2012년) 법령정비과제 반영
ㅇ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영 제10조)
- 제10조제4항 중 “제30조제2항” 을 “제43조의3제2항”으로 변경.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관련 >
ㅇ 콜롬비아 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에 포함(영 제24조제1항)
*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 적용
ㅇ 콜롬비아 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발동을 금지(영 제24조제5항제5호)
ㅇ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영 제24조제16항)
ㅇ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내용입수 방법 및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영 제24조제12항)
ㅇ 콜롬비아를 다자 세이프가드의 적용배제 국가에 포함(영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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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6-25
- 시행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