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6개 직종체계를 4개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직종체계 개편 시행 전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 간 정원 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수산물 검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수입식품검사소를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능직 직렬·직무 불일치 해소 등 사전 정비안 별표3, 별표5
1)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방호·전기·보건·위생직렬의 사무직렬(총 11명)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2) 기능직 정·현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
3) 기능직 직종개편에 따른 전환 대상 확정(직렬별 정원)을 위한 정비
- 나수입식품검사소 기구 및 인력 재조정안 별표2
1) 수입수산물의 검사 강화를 위해 목포검사소를 폐지하고 감천항검사소 대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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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직 직렬·직무 불일치 해소 등 사전 정비(안 별표3, 별표5)
1)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방호·전기·보건·위생직렬의 사무직렬(총 11명)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2) 기능직 정·현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
3) 기능직 직종개편에 따른 전환 대상 확정(직렬별 정원)을 위한 정비
나. 수입식품검사소 기구 및 인력 재조정(안 별표2)
1) 수입수산물의 검사 강화를 위해 목포검사소를 폐지하고 감천항검사소 대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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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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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8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