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2014-01-21
- 시행
- 2014-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소속 부설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학교 교직원의 신분전환에 필요한 임용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개정 법률내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부설학교의 법인소속 전환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부설학교의 소재지,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삭제, 제20조제4항 개정
- 나
부설학교 교직원의 신분전환에 따른 임용특례 규정 마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교원은 5년간, 직원은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원은 5년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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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설학교의 법인소속 전환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부설학교의 소재지,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삭제, 제20조제4항 개정)
나. 부설학교 교직원의 신분전환에 따른 임용특례 규정 마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교원은 5년간, 직원은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원은 5년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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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2014-01-21
- 시행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