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31호
개정이유 —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3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총장이 교원에 대하여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총장이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안 제7조의2 제1항)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 (안 제7조의2 제2항)
–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함 (안 제7조의2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외이사 겸직허가 심의 절차 마련
총장이 교원에게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대상 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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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장이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합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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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회사의 상근 임원이 아니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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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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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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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