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2014-06-25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울대학교의 예·결산 공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14.7.1. 시행)됨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예·결산 공시 범위와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시 범위와 기간 명시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세입·세출 예산안(부속명세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함
– 결산서(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함
- 나예산안 및 결산서의 부속명세서 명기별표1 및 별표2 신설
국립대학법인은 사립대학교와 같이 별도로 적용되는 재무 회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의 부속명세서를 명기하여 공시내용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시 범위와 기간 명시 (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세입·세출 예산안(부속명세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함
- 결산서(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함
나. 예산안 및 결산서의 부속명세서 명기 (별표1 및 별표2 신설)
- 국립대학법인은 사립대학교와 같이 별도로 적용되는 재무 회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의 부속명세서를 명기하여 공시내용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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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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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6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2014-06-25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