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2-18
- 시행
- 2014-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안 제4조제2항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제도정책관
- 나최소선발인원에 의한 합격자 추가 결정방법 변경안 제17조제3항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 →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
- 다행정사 자격시험 과목내 시험범위중 법령명칭 변경안 별표1
– 사무관리론의「사무관리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해사실무법의「해상교통안전법」→「해사안전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안 제4조제2항)
-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제도정책관
나. 최소선발인원에 의한 합격자 추가 결정방법 변경 (안 제17조제3항)
-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 →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
다.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내 시험범위중 법령명칭 변경 (안 별표1)
- 사무관리론의「사무관리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해사실무법의「해상교통안전법」→「해사안전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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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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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8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2-18
- 시행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