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7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8호
- 가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규정「행정사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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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규정(「행정사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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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8
- 예고 종료2015-11-27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