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4
- 공포
- 2011-12-06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93호
개정이유 —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09.5.18)를 반영하고, 개정된 행정사법 (공포 ’11.3.8 법률 제10441호, 시행 ’13.1.1)과 동법 시행령 의 위임사항과 각종 서식 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자격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응시수수료안 제3조, 제16조
1)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환불토록 함
2)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해소
- 나합동사무소 설치 등안 제9조
1)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이상의 소속행정사가 상근해야 하며, 변동사유발생시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 운영에 따른 행정사의 서비스 제고를 도모
- 다행정사업무 정지기준 등안 제15조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업의 건전한 질서유지 및 재량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기간을 구체화하여 행정사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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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응시수수료(안 제3조, 제16조)
1)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환불토록 함
2)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나. 합동사무소 설치 등(안 제9조)
1)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이상의 소속행정사가 상근해야 하며, 변동사유발생시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 운영에 따른 행정사의 서비스 제고를 도모
다. 행정사업무 정지기준 등(안 제15조)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업의 건전한 질서유지 및 재량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기간을 구체화하여 행정사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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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0
- 예고 종료2011-07-04
- 공포2011-12-06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