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2-19
- 시행
- 2019-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3호
개정이유 —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시험의 기준점수 마련 등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조문 수정
- 나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마련안 별표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 2급ㆍ3급자에게 텝스(TEPS)의 쓰기시험 기준점수를 일반응시자에게 적용하는 점수(71점 이상)보다 10% 하향 조정하여 64점 이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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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조문 수정
나.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마련(안 별표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 2급ㆍ3급자에게 텝스(TEPS)의 쓰기시험 기준점수를 일반응시자에게 적용하는 점수(71점 이상)보다 10% 하향 조정하여 64점 이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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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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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2-19
- 시행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