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4-22
- 시행
- 2014-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의 본(전국)사업 전환을 위해 농작물 4개 품목, 임산물 1개 품목, 양식수산물 9개 품목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거대재해 발생 시 문제로 대두되었던 손해평가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조사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완화 및 교육주체 다변화를 반영하려 함
- 가
농업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 중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풋고추ㆍ호박ㆍ국화ㆍ장미를 농작물재해보험 목적물로 추가하고 복분자를 임산물재해보험 목적물로 추가하며 조피볼락·굴·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숭어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로 추가하려 함안 제7조
- 나
현행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중 관계기관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연구ㆍ지도업무 경력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연구ㆍ지도ㆍ농산물품질관리ㆍ농업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재해보험사업자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확대하려 함안 제12조
- 다
법 제14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자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려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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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9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4-22
- 시행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