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3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3-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4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그 밖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별표1
1) 미성년자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 성폭력과 동일하게 파면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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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별표1)
1) 미성년자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 성폭력과 동일하게 파면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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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3
- 예고 종료2013-12-23
- 공포2013-12-31
- 시행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