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9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1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전문경력관 4명(5급 2명, 6급 2명) 또는 임기제공무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계약직공무원 9명(가급 3명, 나급 6명)을 별정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명) 또는 임기제공무원 6명(전문임기제 나급 6명)으로, 기능직공무원 75명(기능5급 1명, 기능6급 1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71명)을 일반직공무원 75명(사무운영 등 6급 2명, 사무운영 등 8급 2명, 사무운영 등 9급 71명)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통상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술표준원 및 기술표준원 하부기구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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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1-29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