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1-01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 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액에 공제율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설정함
- 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액에 공제율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설정함
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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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1-01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