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5조
- 나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12조제1항
- 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17조
- 라
국립산림휴양림관리소장을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20조
- 마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8명(4급 또는 5급 2, 5급 5, 7급안 제21조 · 안 제22조
1) 및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5급 2)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2조제8항).
- 바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도록 정함안 제23조제2항
- 사
통합정원 15명(본청 : 5급 1, 6급 1, 9급 1, 소속기관 : 6급3, 7급 2, 8급 1, 9급 5, 연구사 1)을 감축하도록 정함안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5조).
나.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12조제1항).
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17조).
라. 국립산림휴양림관리소장을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20조).
마.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8명(4급 또는 5급 2, 5급 5, 7급 1) 및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5급 2)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2조제8항).
바.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도록 정함(안 제23조제2항).
사. 통합정원 15명(본청 : 5급 1, 6급 1, 9급 1, 소속기관 : 6급3, 7급 2, 8급 1, 9급 5, 연구사 1)을 감축하도록 정함(안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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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