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5명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3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 나군 2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85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2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179명)을 일반직 공무원 185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79명)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감축되는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과 안전행정부로 이체되는 인력 4명(9급 4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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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