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2
- 공포
- 2025-09-19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44호
개정이유 — 학생들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하되,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
- 나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 제2항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실시하고, 수업·체험교육·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든 학생 대상, 매 학기 교육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매 학기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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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마다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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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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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장관이 만드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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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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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2
- 예고 종료2025-06-02
- 공포2025-09-19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