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보임 근거 마련 및 정원 조정
- 나통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13년 통합정원 감축 반영(8명)
- 다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2명)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보임 근거 마련 및 정원 조정
나. 통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13년 통합정원 감축 반영(8명)
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2명)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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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2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