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38호
개정이유 — 가. 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물 서비스에 본인지정배달 방식을 추가하여 우편물 수령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나. 전자우편 내용증명 접수의 근거 조항 신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을 현실화하여 분리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전자우편 접수 내용증명의 근거와 절차 규정 신설안 제48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나내용증명우편물 접수 절차에서 우편날짜도장 생략 및 다량 접수 시 계인 방법에 천공(穿孔)방식 추가안 제52조 1항부터 3항까지, 안 제52조 5항 신설
- 다민감정보를 포함한 우편역무(내용증명, 복지우편)에 본인지정배달 우편역무 추가안 별표2, 별표4
- 라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 중 각 ‘도’에 포함된 특별(광역)시와 수도권역으로 포함된 경기도를 자체 권역으로 분리안 별지 제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내용증명·복지우편 이용자와 우체국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내용증명의 근거를 만들고, 본인지정배달을 추가하며, 계인 방식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수수료 권역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우편 내용증명의 근거 신설
지금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내용증명이 고시로만 규정돼 있어 법령상 근거가 부족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보완하려고 해요.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는 전자적 형태의 내용문서를 내고, 우체국이 그 파일을 보관하며 발송인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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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제1항 단서
변경 전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려는 사람은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야 해요.
변경 후
전자우편으로 보내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내용문서를 내도록 하는 단서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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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두 가지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8조제4항과 별표2·별표4의 내용증명 관련 부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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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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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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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10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3
- 예고 종료2025-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