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폭염 장기화 및 기록적 폭우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응하여 배달 현장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상기후 발생 시 우편물 배달업무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상상황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우편물 송달기준을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조정하여 송달여유일을 확보함으로써 이상기후 등 배달환경 악화 시 현장직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3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0
- 예고 종료2025-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