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1
- 공포
- 2014-02-26
- 시행
- 2014-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정부조직법에 따라 타부·처로 이관된 사항 삭제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정부조직법에 따라 타부·처 사항 삭제안 제3조 제3항
1) 중점관리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사항 삭제
2) 〔별표〕및 〔별지〕제2·3호 내용 중 해양·항만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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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타부·처 사항 삭제(안 제3조 제3항)
1) 중점관리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사항 삭제
2) 〔별표〕및 〔별지〕제2·3호 내용 중 해양·항만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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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9
- 예고 종료2014-01-11
- 공포2014-02-26
- 시행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