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현행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당시의 기준과 동일함에 따라 그동안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현실에 맞게 허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에 담당공무원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시·읍·면장이 발행한 허가신청자의 신원조회확인회보서를 포함하도록 함
- 나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실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신원증명 항목을 삭제함.
- 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함
- 라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장비기준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에 담당공무원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시·읍·면장이 발행한 허가신청자의 신원조회확인회보서를 포함하도록 함
나.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실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신원증명 항목을 삭제함.
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항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함
라.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장비기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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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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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9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