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99호
개정이유 —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법률제정 당시에 설정된 내용들로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수의 품목에 대해 동일한 시설기준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나. 실제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시설기준만 명시함으로써 국민편익 제공과 영세업체 영업활동 보장
- 가시행령 제2조(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를 아래와 같이 개정
1)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신설> 1. 제조업 :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가운데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 나[별표]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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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제2조(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를 아래와 같이 개정
1)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신설>
1. 제조업 :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가운데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나. [별표]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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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30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6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