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3
- 공포
- 2014-03-05
- 시행
- 2014-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대학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가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실제 주차장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 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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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실제 주차장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 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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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2
- 예고 종료2014-01-13
- 공포2014-03-05
- 시행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