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3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12.8.23) 후 지급 중단된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교육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교원연구비의 지급 근거 신설안 제8조 제1항
(1)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비용에 연구비를 추가 (2)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나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립학교와 그 외의 학교로 구분하여 시행안 제8조 제2항
(1) 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는 교육부장관,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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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연구비의 지급 근거 신설(안 제8조 제1항)
(1)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비용에 연구비를 추가
(2)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립학교와 그 외의 학교로 구분하여 시행(안 제8조 제2항)
(1) 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는 교육부장관,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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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4
- 예고 종료2014-01-13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