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05호
개정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16.2.3)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기준,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안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 가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므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법제명 변경
- 나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구분하는 조항 신설제2조
- 다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횟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 방법·내용 등 명시하는 항목 신설제3조의2제2항제1호 부터제5호까지
- 라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항목 신설제7조의2제3항제7호
- 마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 신설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므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법제명 변경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구분하는 조항 신설(제2조)
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횟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 방법·내용 등 명시하는 항목 신설(제3조의2제2항제1호 부터제5호까지)
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항목 신설(제7조의2제3항제7호)
마.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 신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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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5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