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을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한 공장·창고 등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축물의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창고의 경우 난연성 자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창고의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 기준 개정안 제61조제1항제7호 개정
1) 바닥면적 1천㎡(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의 경우 3천㎡) 마다 내화구조 벽으로 된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있으나, 3천㎡ 미만의 창고의 경우 벽체를 비난연성 자재로 시공하고 있어 방화구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을 조정(3천㎡→6백㎡,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의 경우 6천㎡→1천2백㎡)
2) 다만,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복합자재 벽체 및 지붕 중간에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복합자재의 심재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벽체·지붕에 일정 간격(가로, 세로)마다 일정크기의 난연성 재료로 된 구조 등
- 나복합자재 사용 유도 표현 규정의 개정안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개정
1) 소규모 공장 중 난연성 마감자재 설치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일정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이라고 복합자재 사용을 유도 표현한 것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공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에 난연자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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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0
- 예고 종료2014-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