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1-02 예고
- 입법예고
- 2013-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7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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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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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0
- 예고 종료2013-12-27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