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1-07
- 공포
- 2014-01-24
- 시행
- 2014-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소속 부설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21호, 2014.1.24. 시행)됨에 따라 현재 4개의 부설학교 교직원 정원 223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 일반직 19명)을 감축하고, 교직원의 신분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 법률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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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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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4
- 예고 종료2014-01-07
- 공포2014-01-24
- 시행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