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4
- 공포
- 2014-04-28
- 시행
- 2014-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857호, ’13.6.4. 공포 시행)에 따라 아동등의 범위가 변경되어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 가법률 제2조 “아동등”의 정의 개정에 따른 서식 일부 변경별지 제1호서식
1) “아동등”의 범위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로 개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등록 대상 구분란에서 아동의 범위를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치매환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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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제2조 “아동등”의 정의 개정에 따른 서식 일부 변경(별지 제1호서식)
1) “아동등”의 범위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로 개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등록 대상 구분란에서 아동의 범위를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치매환자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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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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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6
- 예고 종료2014-02-04
- 공포2014-04-28
- 시행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