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6
- 공포
- 2018-04-25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8호
개정이유 —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문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 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 신설안 제3조제5항
- 나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신설안 제8조제2항, 제3항
- 다개인위치정보등 요청 대장 신설안 제8조제4항
- 라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대장 신설안 제8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 신설(안 제3조제5항)
나.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신설(안 제8조제2항, 제3항)
다. 개인위치정보등 요청 대장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대장 신설(안 제8조제5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6
- 예고 종료2018-04-16
- 공포2018-04-25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