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4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안 [별표 6]) o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을 현재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100분의 2 이하로 2배 상향 조정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조정(안 [별표 6]) o 별표4의 제5호(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제마목(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다로 변경 다. 필수적 가중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 6]) o 필수적 가중시 별표4의 제5호(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제마목(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변경 Ⅲ.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팩스 : 02)2110-01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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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