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0
- 공포
- 2014-01-29
- 시행
- 2014-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서 보다 적합한 창의산업정책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내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9명(사무운영7급 6명, 사무운영8급 3명)을 행정직렬(7급 6명, 8급 3명)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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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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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8
- 예고 종료2014-01-20
- 공포2014-01-29
- 시행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