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NG, 등유 및 프로판(가정·상업용)의 세율을 인하하고, 전기의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규정하는 한편, 법에서 위임된 장기렌터카의 납부세액 계산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14.7.1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순발열량 기준으로 5,000kcal/㎏ 이상은 19원/kg, 그 미만은 17원/kg으로 정함.
- 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산업용 등 발전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함.
- 다
2014.7.1부터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하여 각각 42원/㎏, 63원/ℓ,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 라
장기렌터카의 납부세액 계산 특례적용 요건을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감면목적에 맞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기대여한 이후에 특정인에게 장기대여하는 경우로 함.
- 마
전시용 승용차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 사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삭제하되 면세반출신고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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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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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