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중개 용역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중개 용역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나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함
- 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 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인정함
- 마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명확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중개 용역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나.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함
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인정함
마.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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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