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 지정 금지기간 조정,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등 기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 요건 보완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IFRS 도입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및 신고조정 범위 조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확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조정,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절차 개선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며,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개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안 제14조제4항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자본금 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던 것을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 나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안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업은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납입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 바, 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납입 시점에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IFRS 도입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 및 손금산입 금액 조정안 제26조의3
IFRS 도입에 따라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에 대해서 25%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라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안 제29조제1항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기존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부 원인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내용연수의 변경을 허용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 마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안 제30조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상각범위액 이상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산의 기초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상각범위액으로 하면서 IFRS 특례대상 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계상하지 않은 경우 기초가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삭제함
- 바기부금제도 운영 관련 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개선안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그 요건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은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시점에서 확인가능한 사항으로, 사후관리 요건은 지정 이후 해당 기부금단체 운영과 관련한 의무위반 사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②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 조정(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요건 위배 등에 따라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는 5년간, 법정기부금 단체 중 공공기관은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통일함 ③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동일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④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 취소업무의 조정(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 취소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업무는 국세청장에게 이관하고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에 따른 지정취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사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안 제44조의2, 안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과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연도별 한도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는 미가입한 경우 보험수리적 기준을 적용할 때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고 미가입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명확히 함
- 아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확대안 제56조제6항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5년 이내에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한정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 등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함
- 자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안 제62조제2항, 안 제65조제2항
자산 등을 취득한 후 관련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지급받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도록 명확히 함
- 차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76조
은행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고 비은행에 대해서는 평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선택 후에는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평가 선택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카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안 제80조의2, 안 제82조의2
적격요건 사후관리 대상인 주주는 지배주주 중에서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제외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하고 혈족·인척간 통일성을 유지함
- 타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의 예외사유 보완안 제82조의2제1항
적격분할의 과세이연 요건으로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및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일부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도 예외를 추가하고 전체 승계자산·부채의 20% 이하의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외를 허용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
- 파적격분할에서 자산조정계정 계상시 장부가액 명확화안 제82조의4제1항
적격합병시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있으며 이는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조정계정에서의 계상금액에도 적용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함
- 하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안 제82조의5 신설
법인세법 개정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자산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존속된 부문도 독립요건에 부합할 것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거. 인정이자의 이자율 적용 개선(안 제89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대여금 및 차입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여금 및 차입금 중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해당 대여금과 차입금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너.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연장 (안 제92조의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던 것을 2014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연장함 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 개선(안 제92조의1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를 현행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러.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안 제104조제2항)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며,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직전연도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적을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안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승인여부 통보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단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버.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안 제120조의26) 특허법 개정에 따라 합명회사인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무법인 등 여타 법인과 같이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청산소드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절차 정비(안 제138조의4)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절차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절차와 유사하게 정비함 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 확대 등(안 제164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대상에 추가된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범위를 신설하고,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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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