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별도의 상시협의체 구성 운영 실익이 없는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회”를 삭제하고, 조정절차를 간소화 및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필요성이 낮은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회”를 폐지안 제5조제1항, 제2항 삭제
- 나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보고 심의 등의 절차를 삭제안 제5조제5항 삭제
- 다해당 관계기관이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마련안 제5조제6항, 제7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필요성이 낮은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회”를 폐지(안 제5조제1항, 제2항 삭제)
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보고 심의 등의 절차를 삭제(안 제5조제5항 삭제)
다. 해당 관계기관이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마련(안 제5조제6항, 제7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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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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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7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